지방선거 관리절차
- 작성자 : 김세훈
- 작성일 : 2014.03.18
- 조회수 : 468
제6회 지방선거 관리 절차
1. 선거관리기관
‣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250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481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므로 외부로부터 간섭 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8인으로 구성됩니다. |
2. 선거의 종류
‣ 이번 동시지방선거는 도지사선거, 도의원 및 비례대표도의원선거, 시장‧군수선거, 시‧군의원 및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별도 규정) ‣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각각의 선거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가로로 작성하고,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서를 다르게 게재(교호순번제)합니다. |
3. 선거일
‣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선거일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6월 30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 따라서 이번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은 6월 4일(수)입니다. |
4. 사전투표
‣ 사전투표란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전국단위 선거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며,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 31일 이틀간입니다. ‣ 선거인은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5. 선거구 획정
‣ 기초의원선거구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 기초의원지역선거구의 경우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안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도의회에서 기초의원선거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안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광역의원선거구는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합니다. |
6. 선거권과 피선거권
‣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
7. 선거인명부 작성 및 감독
‣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시장․군수는 선거 때마다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선거일전 22일(5월13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군수가 선거인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감독합니다. ‣ 선거권이 있으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중에 명부의 누락 또는 오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8. 후보자 등록 및 기탁금
‣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입니다. ‣ 또한,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원, 시장․군수선거 : 1천만원, 도의원선거 3백만원, 시․군의원 선거 : 2백만원 ‣ 당선되거나 총 득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9. 예비후보자 등록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르며,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원선거, 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0.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도지사, 시장‧군수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11. 후보자의 선거운동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12.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
‣ 일반 국민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문자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13. 투표관리
‣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5~12명(선거의 종류․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이 담당합니다. ‣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
14. 개표관리
‣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개표 전 과정을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하며,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최종 공표하고, 개표소 내 일정한 장소에 개표결과를 게시하여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또한,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별도로 설치된 기록․보고석 pc(선거관리시스템)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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