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임실읍

날씨

05.04(토요일)18.0℃흐림

미세먼지 17㎍/㎥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지방선거 관리절차

  • 작성자 : 김세훈
  • 작성일 : 2014.03.18
  • 조회수 : 468

제6회 지방선거 관리 절차

 

1. 선거관리기관

‣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250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481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므로 외부로부터 간섭 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8인으로 구성됩니다.

2. 선거의 종류

이번 동시지방선거는 도지사선거, 도의원 및 비례대표도의원선거, 시장‧군수선거, 시‧군의원 및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별도 규정)

‣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각각의 선거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가로로 작성하고,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서를 다르게 게재(교호순번제)합니다.

3. 선거일

‣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선거일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6월 30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 따라서 이번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은 6월 4일(수)입니다.

 

 

 

 

 

4. 사전투표

‣ 사전투표란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전국단위 선거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며,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 31일 이틀간입니다.

‣ 선거인은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5. 선거구 획정

‣ 기초의원선거구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기초의원지역선거구의 경우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안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도의회에서 기초의원선거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안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광역의원선거구는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합니다.

6. 선거권과 피선거권

‣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7. 선거인명부 작성 및 감독

‣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선거 때마다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선거일전 22일(5월13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군수가 선거인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감독합니다.

‣ 선거권이 있으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중에 명부의 누락 또는 오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후보자 등록 및 기탁금

‣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입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원, 시장․군수선거 : 1천만원, 도의원선거 3백만원, 시․군의원 선거 : 2백만원

‣ 당선되거나 총 득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 예비후보자 등록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르며,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원선거, 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도지사, 시장‧군수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11. 후보자의 선거운동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2.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

‣ 일반 국민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문자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13. 투표관리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5~12명(선거의 종류․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이 담당합니다.

‣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14. 개표관리

‣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개표 전 과정을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하며,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최종 공표하고, 개표소 내 일정한 장소에 개표결과를 게시하여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또한,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별도로 설치된 기록․보고석 pc(선거관리시스템)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목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