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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작성자 : 김세훈
  • 작성일 : 2014.03.14
  • 조회수 : 510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장․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방법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사무원 선임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 및 교육감 : 5명, 시장․군수 : 3인, 지방의원 : 2인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고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제작․배부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함에 게재하여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 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을 이수한 학력만 인정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배부하는 방법 외에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공표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6.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탁 전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7.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19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절반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수량이며,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8. 예비후보자 공약집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한 선거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 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9.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

‣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개시일(5월 22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역시 공식적인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선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전송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5회까지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메시지 전송 가능하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현직 ·학력·경력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전화통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공약집(도서형태)발간․판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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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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