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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 사전선거 운동

  • 작성자 : 김세훈
  • 작성일 : 2014.03.10
  • 조회수 : 365

선거일전 90일 및 사전선거운동 관련 안내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서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정당․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시‧군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3.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도의원이나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도지사, 시장‧군수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4.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나요?

도지사, 시장‧군수시․군의원은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지사, 시장‧군수가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시‧군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5.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6.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7.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고,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장․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8.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입니다.

‣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금품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또한,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자수자도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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