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90일 사전선거 운동
- 작성자 : 김세훈
- 작성일 : 2014.03.10
- 조회수 : 365
선거일전 90일 및 사전선거운동 관련 안내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서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정당․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은?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시‧군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3.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도의원이나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도지사, 시장‧군수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
4.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나요?
‣ 도지사, 시장‧군수나 시․군의원은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지사, 시장‧군수가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시‧군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5.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
6.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7.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고,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장․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8.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입니다. ‣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금품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또한,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자수자도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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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