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전)유권자의 선거운동
- 작성자 : 김세훈
- 작성일 : 2014.03.03
- 조회수 : 345
선거운동기간 전 유권자의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2.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3. 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나요?
‣ 유권자의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은 2012년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간제한 없이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의 허용은 비용지출을 수반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도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물론 선거운동기간 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4.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전화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는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까지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보낼 수 없습니다. |
5.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sns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는 없으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6.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되므로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7.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입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8. 온라인 선거운동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듯 유권자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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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