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임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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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신용회복위원회
  • 작성일 : 2007.04.12
  • 조회수 : 772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신용회복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 제도소개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란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일부 채무감면, 장기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조정 등의 수단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서류 금융기관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며,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재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증 제출) 신청방법 전국 21개 지부, 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상환 독촉 중단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원금감면(상각채권에 한하며, 최대 50%까지 감면가능) 최장 8년 동안 분할 상환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 업무 이외에 채무종합상담, 소액금융지원, 신용관리교육 및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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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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