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주의
- 작성자 : 임실경찰서
- 작성일 : 2007.07.23
- 조회수 : 705
■ 전화사기 주의하세요!
- 범인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 피해 속출!!!
- 세금을 환급해 준다거나,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화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대부분은 사기입니다.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전화 : 112, 64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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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