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 할 경우
- 작성자 : 진미희
- 작성일 : 2008.01.24
- 조회수 : 705
- 6월- 12월에 납부 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 할 경우
납부시기별로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
① 1월중 신청 납부 : 연세액의 10.0% 할인
② 3월중 신청 납부 : 연세액의 7.5% 할인
③ 6월중 신청 납부 : 연세액의 5.0% 할인
④ 9월중 신청 납부 : 연세액의 2.5% 할인
- 신청방법 : 전화(구청 세무과) 사이버지방세, 방문신청 등
- 카드 결제 가능 : 엘지/전북비자/현대/국민카드
고지서 지참 후 양 구청 방문 (단/ 국민카드는 고지서 지참 국민은행 방문)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질의 응답
① 올해 연납 신청하고 내년에 또 연납 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 올해 연납 신청을 하면 내년부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1월에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② 연납 신청 후에 깜빡 납부 하지 못하면 불이익 있나요?
- 없습니다. 그냥 6월과 12월에 고지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③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거나 폐차를 하면 손해가
아닌가요?
- 아닙니다. 양도이후, 폐차이후 잔여기간 계산하여 전부 환불해드립니다.
※ 완산구 세무과 : 220-5291/ 덕진구 세무과 : 270-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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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