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작성자 : 김현숙
- 작성일 : 2012.05.15
- 조회수 : 457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2. 5. 1 ~ 5. 31(1개월) ○ 대 상 : 소지허가 없이 소지·보관하는 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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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