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임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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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는 생명의 문◆

  • 작성자 : 박주성
  • 작성일 : 2012.11.09
  • 조회수 : 474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소방관서에서는 대형인명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2010년)부터 비상구 폐쇄 등을 위반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적으로 수백여건이 비상구 등에 장애물을 설치 등의 위반으로 신고되어 이중 일부는 건당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등)과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적용받는 PC방, 단란주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며

위반행위는 피난시설(비상탈출구를 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장애를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이나 장애물적치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에서 보듯이 폐쇄적인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건축물 관계자 등 시민들의 생명로인 비상구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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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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