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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계획

  • 작성자 : 유훈
  • 작성일 : 2012.05.24
  • 조회수 : 477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계획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차량 출동시 일반차량의 양보운전을 의무화하고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시행 계획입니다.

1. 관련법령

 단속의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③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3호

- 시장 등이 운전자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단속권자

 시․군공무원 :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

- 도로교통법 제143조

※ 긴급자동차 :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 및 시행령 제2조

3. 단속대상

 긴급자동차 접근시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일방통행시 좌측으로 양보가능)

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일방통행시 좌측으로 양보가능)

4. 단속방법

 단속의 요건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

- 출동 중 싸이렌 취명 및 경광등 점등

 경고방송 실시

- 화재․구조․구급 출동임을 알리고 차량 피양 경고방송 실시

(과태료부과 적발을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님)

 위반차량 영상확보

- 영상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

 적발차량 영상분석

- 피양의무 위반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자료 채증

(위반상황, 차량번호 등이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

5. 처리절차

 위반차량 단속

- 각 소방서별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 단속결과 시․군․구 통보

- 위반차량 통보서에 의거 관할 시․군․구에 통보

 과태료 부과 (시․군․구)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제161조)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 승용자동차 등 : 5만원

▹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의 별표 제6호

이상은 임실119안전센터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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