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북 농어민공익수당」 신청.접수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137
「2021년 전북 농어민공익수당」신청. 접수
1. 신청자격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2. 지원내용 : 연1회, 농가당 60만원지급
3. 신청기한 : '21. 2. 1. - 4. 30.
4.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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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