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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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0.12.29
  • 조회수 : 126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 고소득(1,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 기준 적용

 - 금융정보 조회 범위 확대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 자동차 기준 완화

  -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

  -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인 수급(권)자 특례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 붙임참조

21년도_기초생활보장사업_주요_개정사항.hwp(218.0 KB)21년도_기초생활보장사업_주요_개정사항.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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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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