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0.12.29
- 조회수 : 126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 금융정보 조회 범위 확대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 자동차 기준 완화
-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
-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인 수급(권)자 특례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 붙임참조
21년도_기초생활보장사업_주요_개정사항.hwp(218.0 KB)21년도_기초생활보장사업_주요_개정사항.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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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