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추가 긴급 행정명령 조치 알림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0.12.16
- 조회수 : 125
행정명령 내용
1)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2) 산란계 밀집단지에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제한
3) 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 제한
4) 알(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분뇨 반출제한
* 위반시에는 동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함
201213_AI_차단방역_강화를_위한_추가_행정명령_시행.hwp(89.0 KB)201213_AI_차단방역_강화를_위한_추가_행정명령_시행.hwp바로보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지사면
- 전화번호 063-640-438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