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210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산불조심기간 (기간 종료 후자동 통제 해지)
●2020년 가을: 2020. 11. 1 ~ 12. 15
●2021년 봄: 2021. 2. 1 ~ 5. 15
2. 통제구역 지정현황
●입산통제구역: 임실군 임실읍 운수산 외 16개소(14,739ha)
●등산로 폐쇄: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 등산로 외 2개 노선(34.2km)
*규제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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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