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안내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14.06.23
- 조회수 : 666
○ 신고기한 : 2014. 12. 31(수)까지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전시납북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직접방문 접수
○ 구비서류 :
① 납북피해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④ 납북경위서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 의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1661-6250)
○ 붙 임 :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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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