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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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안내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14.06.23
  • 조회수 : 666

신고기한 : 2014. 12. 31(수)까지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전시납북자)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신고방법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직접방문 접수

구비서류 :

① 납북피해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④ 납북경위서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문 의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1661-6250)

○ 붙 임 : 안내문 1부.

전시납북자_피해_신고_자료.hwp(3.0 MB)전시납북자_피해_신고_자료.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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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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