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 사업 지침개정 안내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13.08.13
- 조회수 : 1161
○ 주요 변경내용
가. 저소득층(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아동 정부지원시간 연장
- 영아종일제 : 월 200시간 ⇒ 월 240시간까지
※ 영아종일제 연령확대(12개월→24개월)는 ‘14년도 예산심의 이후 추가 시달 예정(’13년 8월이후)
- 시간제 : 연 480시간 → 720시간까지
- 시행일 : ‘13. 8. 10(토)
나.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4대보험 가입 : 월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 퇴직급여 : 4대보험을 가입하고,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아이돌보미
* 시간당 단가 인상 : 5,000원 → 5,500원
- 시행일 : ‘13. 9. 1(토)
130729-(시행_붙임)_아이돌봄지원사업_지침개정.hwp(46.6 KB)130729-(시행_붙임)_아이돌봄지원사업_지침개정.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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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