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안내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14.07.24
- 조회수 : 654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 시행일 : 2014. 08. 07(목)부터
○ 2014년 8월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을 허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용 : I-Pin, My-Pin 등)
○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될 경우 최대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홍보물(첨부물) 참고하세요.
140612_2014주민번호포스터_최종.jpg(1.0 MB)140612_2014주민번호포스터_최종.jpg바로보기 주민등록번호_수집_법정주의.ai(8.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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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