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1.06.29
- 조회수 : 341
임실군 공고 제2021-823호
임실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28.
임 실 군 수
1. 공 고 명 : 임실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3개소/관촌면 상월리 산41번지 외 2필지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공고기간 : 2021. 6. 28 ~ 2021. 7. 28(30일)
5. 이의신청 : 2021. 7. 28까지
가. 접 수 처 : 임실군청 산림공원과(☎063-640-2474)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붙임)
6. 지정 예정일 : 2021. 8월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임실군청 산림공원과 방문 열람 가능)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3
9.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산림공원과(☎063-640-2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임실군_산사태_취약지역_지정_예정지.xls(29.5 KB)임실군_산사태_취약지역_지정_예정지.xls바로보기 이의신청서.hwp(37.0 KB)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 산사태_취약지역_행위제한_및_관리에_관한_사항.hwp(50.0 KB)산사태_취약지역_행위제한_및_관리에_관한_사항.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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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