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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56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

지원대상: 벼 재배 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 체결 농업인

약정기간: 2019. 4~ 8

신청방법: 지역농협과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 체결

농업인 월급제 신청

지급방법

  - 지급범위: 약정 체결 범위 50%(최대 1,500만원) 월별 분할 지급

  - 지급기간: 신청월 ~ 8(최대 5개월간)

  - 상환방법: 수매시 상환 원칙

  - 기 타: 총 지급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지급

사업효과: 벼 재배 농업인이 수확기 이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월급제 형태로 수령하여 정기적인 수입 보장으로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하게 하고, 대출시 부담하여야 할 이자비용 경감 등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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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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