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56
□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
○ 지원대상: 벼 재배 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 체결 농업인
○ 약정기간: 2019. 4월 ~ 8월
○ 신청방법: ① 지역농협과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 체결
② 농업인 월급제 신청
○ 지급방법
- 지급범위: 약정 체결 범위 50%내(최대 1,500만원) 월별 분할 지급
- 지급기간: 신청월 ~ 8월(최대 5개월간)
- 상환방법: 수매시 상환 원칙
- 기 타: 총 지급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지급
○ 사업효과: 벼 재배 농업인이 수확기 이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월급제 형태로 수령하여 정기적인 수입 보장으로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하게 하고, 대출시 부담하여야 할 이자비용 경감 등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지사면
- 전화번호 063-640-438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