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3.06.21
- 조회수 : 219
<2023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안내>
신청기한: 2023. 6. 30.(금)까지
자격요건(셋 중 하나 이상)
-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본전하고 있으며,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문의전화: 063)640-436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덕치면
- 전화번호 063-640-43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