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3.07.26
- 조회수 : 436
1. 신청기한: 7. 31.(월)까지
2. 대상사업: 원예시설현대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3. 지원비율
-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 10~20, 자부담 10~20
- 융복합확산사업: 국비 25, 지방비 30, 융자 25, 자부담 20
4. 지원자격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열, 공기열 및 폐열 시설 등은 반드시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해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시설보급)사업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후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신청결과를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컨설팅)사업시행지침.hwpx(364 kb) '23년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시행지침.hwpx(603 kb)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컨설팅사업안내.hwp(248 kb)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컨설팅사업안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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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