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대비 숲길(등산로) 안전관리 및 산사태 피해예방 요령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3.07.14
- 조회수 : 387
가. 태풍 발령 등 : 모든 숲길(생활권 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치유숲길) 입장 제한
나. 호우 주의보 및 경보 발령 : 등산 위험지역 숲길 입장 제한
1) 위험 표지판 또는 통제선 설치
2) 읍면 순찰 활동 강화
다. 숲길담당자 비상근무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유지
산사태국민행동요령.pdf(615 kb)산사태국민행동요령.pdf바로보기 2023년도산사태취약지역대피소목록_덕치면.xlsx(307 kb)2023년도산사태취약지역대피소목록_덕치면.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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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