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덕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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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 제한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3.07.07
  • 조회수 : 263

가. 개정사항

1)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 상품권 사용(결제) 제한

  * 단, 농민공익수당, 임신축하금,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 가능

  * 해당 가맹점 목록은 임실군 홈페이지 게시 예정(23. 7. 17.)

. 시행일: 2023. 8. 1.(화)부터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안내문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23. 2. 22.)에 따라 202381부터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권(지류, 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지원금 등 정책수당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제한사항과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용 제한 가맹점 목록은 임실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17. 게재 예정)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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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덕치면
  • 전화번호 063-640-435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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