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0.08.05
- 조회수 : 2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 추진목적 :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 등기
❍ 대 상 : 토지 및 건물
❍ 범 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상속·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지역 : (읍·면지역) 토지 및 건물
❍ 신 청 자 : 사실상 소유자(양수인, 상속인, 소유자미복구부동산 소유자)
❍ 신청방법
- 보증서에 보증인 5명의 인감을 날인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제출(해당첨부서류 포함)
※ 보증인 5명 중 변호사 및 법무사 1명 필수로 받아야 함.
- 리별 선임보증인에게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재 후 군청 신청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첨부
※ 미등기부동산은 ‘미등기 사실증명신청서’ 첨부
※ 각 리별 특별조치법 보증인 및 선임 보증인 명단 면사무소에서 안내
※ 작성방법은 붙임 샘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증인 도장을 받거나 군청에 방문하실때는 다음 증빙서류는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1. 토지대장 2. 등기부등본
3. 제적등본 ex) 매매계약서(소유권 이전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류등..)
○ 문의 : 덕치면 ☎ 063-640-4372
임실군청 주택토지과 국토정보팀 ☎ 063-64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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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1호서식]_보증서_발급대장(토지ㆍ건물).hwp(134.1 KB)[별지_제11호서식]_보증서_발급대장(토지ㆍ건물).hwp바로보기 보증서_샘플.hwp(69.6 KB)보증서_샘플.hwp바로보기 확인서_발급신청서_샘플.hwp(65.5 KB)확인서_발급신청서_샘플.hwp바로보기 보증서,확인서발급신청서_서식.hwp(51.2 KB)보증서,확인서발급신청서_서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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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