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14.11.06
- 조회수 : 584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1.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시행처 : 국민건강보험
3. 신고상담전화 : 02-39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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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