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0.08.05
- 조회수 : 15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5. ~ 8. 25.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보증인 및 법무사(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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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