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15.03.24
- 조회수 : 48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알림**
1. 지원대상 : 관내 1급~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자
-상세내역 : 201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자
2015년 1월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자
*인공임신중절수술지원은 불가
2. 지원금액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3.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
4.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방문신청)
5. 제출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신청자 신분증, 여성장애인 통장 사본
6. 문의사항 : 덕치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64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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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