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시행 "맞춤형급여제도"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15.06.03
- 조회수 : 560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급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맞춤형 급여 |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등 개별급여로 다층화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이 최저보장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소득
맞춤형급여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나,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집중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신청기간 : 6월 1일 ~ 6월 12일(12일)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저소득가구
- 신청장소 및 상담 : 덕치면사무소 640-4356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조사범위 :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금융포함) 조사, 근로능력 및 부양여부 등
* 교육급여는 부양무자 기준적용 제외
- 조사방법 : 공적자료 반영 및 가정방문
현재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았으나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의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 맞춤형급여의 종류와 효과(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 중위소득기준)
- 생계급여 28% 118만원
- 의료급여 40% 169만원
- 주거급여 43% 182만원
- 교육급여 50% 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보장성 강화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법률에 명시 → 권리로서의 성격 유지
▶ 주거급여 :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지원수준 현실화
▶ 급여별 개편내용
현행 | ▶ | 개편후 | ||
| ||||
급여수준 |
| 최저 보장수준 | ||
최저생계비의 80% 수준 현금급여 | 생계 | 중위소득 28% 수준 | ||
필요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 주거 | 지역별 기준임대료 | ||
의료 | 현행과 동일 | |||
수업료, 교과서대 | 교육 | 현행과 동일 |
①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이하 대상자들에게 급여지급(17년까지 30%로 단계적인상)
②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대상자에게 현행수준 의료비 부담완화
③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자에게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지원
➃ 교육급여 (교육부)
–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들에게 급여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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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