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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시행 "맞춤형급여제도"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15.06.03
  • 조회수 : 560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급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등 개별급여로 다층화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이

최저보장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소득

맞춤형급여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나,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집중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신청기간 : 6월 1일 ~ 6월 12일(12일)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저소득가구

- 신청장소 및 상담 : 덕치면사무소 640-4356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조사범위 :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금융포함) 조사, 근로능력 및 부양여부 등

* 교육급여는 부양무자 기준적용 제외

- 조사방법 : 공적자료 반영 및 가정방문

 

현재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았으나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의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 맞춤형급여의 종류와 효과(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 중위소득기준)

- 생계급여 28% 118만원

- 의료급여 40% 169만원

- 주거급여 43% 182만원

- 교육급여 50% 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보장성 강화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법률에 명시 → 권리로서의 성격 유지

▶ 주거급여 :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지원수준 현실화

급여별 개편내용

현행

개편후

급여수준

최저 보장수준

최저생계비의 80% 수준 현금급여

생계

중위소득 28% 수준

필요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주거

지역별 기준임대료

의료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

현행과 동일

①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이하 대상자들에게 급여지급(17년까지 30%로 단계적인상)

②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대상자에게 현행수준 의료비 부담완화
③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자에게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지원
➃ 교육급여 (교육부)

–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들에게 급여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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