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15.09.25
- 조회수 : 283
○목 적
6.25전쟁중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분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하고자 함
○신고자격 :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형제, 자매등
○신고처 : 자치단체 시군청 자치행정부서
○신고기간 : ~ 2015. 12. 12 까지
○신고서류
-납북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실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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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