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3.11.02
- 조회수 : 283
1. 귀농인 정착지원금
- 지원대상: 귀농인
- 신청기간: 귀농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지원금액: 1백만원(20.12.31. 이전 2백만원)
2. 귀농·귀촌인 교육 훈련비
- 지원대상: 인증기관에서 귀농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귀농·귀촌인
- 신청기간: 전입으로 5년이내
- 지원금액: 50만원
- 인증기관: 농업교육포탈, 타 시군, 농민수산식품정보원
3. 소득사업 및 생산 기반시설 지원
- 지원대상: 우리 군에 전입하여 실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기간: 23.11.10.(금)까지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한도 1천만원
4.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
- 지원대상: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예정 귀농귀촌인
- 신청기간: 23.11.10.(금)까지
- 지원비율: 보조 66%, 자부담 33%
*지원한도 5백만원
-덕치면사무소 산업팀 (063)64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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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