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사업지침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4.01.24
- 조회수 : 150
1.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사업내용 :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수행하던 농어업 등 작업 및 가사일을 농가 도우미가 대신 함으로써
출산 여성 농어업인 지원
3. 지원내용 : 90일간 농가도우미 이용, 1인당 최대 729만원 지원
* 농가도우미 이용단가(90,000원/1일) 90% 보조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정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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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