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직불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3.04.10
- 조회수 : 288
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지급대상 산지, 임업인, 지급대상자 거주요건은 첨부된 공고내용 참고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2023년임업직불금신청안내포스터(횡).jpg(549 kb)2023년임업직불금신청안내포스터(횡).jpg바로보기 2023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최종).hwpx(1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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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