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알림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308
<신청조건>
- 전라북도 내 경작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일 것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을 것
* 2023년 시행 기준 2020. 12. 31.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
** 2023. 5. 31.까지 기준 도내 주소 유지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
* 2023년 시행 기준 2020. 12. 31.까지 경영체 등록 완료한 자
** 2023. 5. 31. 기준 계속 농업에 종사
공익수당안내문.png(124 kb)공익수당안내문.png바로보기 2023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240 kb)2023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2023년농민공익수당신청안내.hwp(96 kb)2023년농민공익수당신청안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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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