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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임실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10.17
  • 조회수 : 253

임실군 공고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임 실 군 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1.18.)에 따라
임실군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

-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임실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우)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063-640-2055, FAX: 063-640-2059

- 인터넷: http://www.imsil.go.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전화063-640-20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시행에따른명칭변경을위한임실군규칙일괄개정규칙안).pdf(232 kb)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시행에따른명칭변경을위한임실군규칙일괄개정규칙안).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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