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맛집」 선정 모집 공고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10.17
- 조회수 : 242
1. 모집대상: 임실군 소재 일반음식점
2. 자격요건: 임실군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교부 업소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음식점
* 신청제외: 주류전문, 다류전문 취급업소(호프, 커피 등)
3. 자격제한
- 영업신고(지위승계) 후 6개월 미만 업소
-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 업소
- 최근 2년 이내 불친절, 비위생 등 민원 불편사항 연 2회 이상 발생 업소
- 최근 2년 이내 자격제한으로 임실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 또는 영업자
- 전국에 두 개 이상의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표지(상표·상호·간판 등)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업소(단, 본점은 신청가능)
4. 공고 및 접수기간: 2023. 10. 16.(월) ~ 2023. 10. 25.(수)
5. 접수장소: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6. 접수방법: 방문접수(방문접수 가능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 접수처: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위생관리팀(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7.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2]
- 관련사진(대표메뉴 및 음식점 내·외부) 1부. [붙임 3]
8. 심사기준
- 서류심사(결격사유 등) 평가
- 음식문화개선, 위생, 서비스, 맛 등 현장심사 평가
* 임실 맛집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 심사기준의 ‘맛’항목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 미흡으로 평가 시 탈락
9. 선정기준
- 평가결과 85점 이상 업소(상위 22개소*) 중 심의에 통과하는 경우 임실 맛집으로 선정
* 2023년 신규 신청업소 및 2021년 맛집 지정업소 평가
10. 선정결과 발표: 최종선정 후 개별통지
11. 기타사항
- 접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기준, 절차 등은 임실군 자체기준에 의함
- 선정 음식점 임실군 맛집 표지판 교부
- 홍보책자 및 군발행 관광 또는 각종 홍보물에 게재 등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위생관리팀 ☎ 063-640-3162~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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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