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198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이 없거나 행정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이 없는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0. 30. ~ 11. 6.(7일간)
다. 공고대상 : 전*임 외 3명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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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