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주요내용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6.27
- 조회수 : 1235
2008년 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아래와 같이 시행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강진면
- 전화번호 063-640-432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