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면민의 날 정관(안) 공지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2.28
- 조회수 : 1479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면민과 출향인과의 화합을 다지며 지역사회 개발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강진면민의 날을 제정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강진면민의 날 정관(안)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지하오니 면민의 날 정관(안)과 관련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제출처 : 강진면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640-261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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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