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8.02.21
- 조회수 : 1419
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공포 및 시행일 : 2008년 2월 22일
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영 제40조)
○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 증 수령기관을 민원인이 선택(신청기관 또는 주민등록기관)
- 주민등록시스템 화상자료, 통(리)장, 가족의 동행에 의한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본인동의 하에 무인을 통해 확인가능
- 6개월이 지나도록 증을 수령해 가지 않은 경우 교부기관에서는 거주지
읍·면·동으로 증 이송, 거주지 읍·면·동에서 관리·교부
※ 신규증 발급은 현행대로 주민등록기관에 신청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전입세대 열람 일괄 신청가능(규칙 제7호, 제8호, 제15호, 제16호 서식)
○동일 신청자, 동일 증명자료, 동일 목적으로 다수인 또는 다수물건지에 대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시 별지 서식(각 제8호, 제16호 서식) 사용으로 일괄신청 가능하게 됨.
3.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규정(영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
○ 민원인에게 습득증 수령 통지 안내 후 1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수 및 파기 조치함
◎ 궁금하신 사항은 면사무소(640-2610)나 군청(640-2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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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