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및 신고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09.21
- 조회수 : 1622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및 신고 안내
예방 : 전화를 이용, 현금지급기로 유도하여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100%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 임실경찰서, 강진파출소(063-64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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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