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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14.03.10
  • 조회수 : 1042

  임실군 공고 제2014-191호


2014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장기임대주택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임  실  군  수



 지원근거 : 전라북도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사업기간 : 2014. 3월 ~ 12월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사업종료 될 수 있음)


사 업 량 : 3호(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지원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주택자로서 임실군에 거주(임실군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임실이도주공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 입주자


  나. 위 항목의 입주희망자 중 「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 ․ 공고한『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총주거면적

14㎡

26㎡

36㎡

43㎡

46㎡

55㎡


  다. 기존 장기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대상 주택

  가. 대상주택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임실이도주공 임대아파트(국민임대주택)

  나. 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지원범위

  가.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14백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지원(도비 40%, 군비 60%)

 

 

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14. 3. 3. ~ 2014. 12. 01. (예산소진시 접수종료)

     ※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나. 신청장소 :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640-2296)

  다.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직접방문 신청(근무시간내)

  라. 신청서류 : 붙임참조

 

붙임  1. 2014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2014년_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공고문.hwp(43.5 KB)2014년_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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