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14.03.10
- 조회수 : 1042
임실군 공고 제2014-191호
2014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임 실 군 수
지원근거 : 전라북도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사업기간 : 2014. 3월 ~ 12월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사업종료 될 수 있음)
사 업 량 : 3호(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지원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무주택자로서 임실군에 거주(임실군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임실이도주공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 입주자
나. 위 항목의 입주희망자 중 「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 ․ 공고한『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총주거면적 |
14㎡ |
26㎡ |
36㎡ |
43㎡ |
46㎡ |
55㎡ |
다. 기존 장기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지원대상 주택
가. 대상주택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임실이도주공 임대아파트(국민임대주택)
나. 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지원범위
가.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14백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지원(도비 40%, 군비 60%)
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14. 3. 3. ~ 2014. 12. 01. (예산소진시 접수종료)
※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나. 신청장소 :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640-2296)
다.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직접방문 신청(근무시간내)
라. 신청서류 : 붙임참조
붙임 1. 2014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2014년_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공고문.hwp(43.5 KB)2014년_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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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