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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운영 행정예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11.24
  • 조회수 : 126

임실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예  고  명 : 임실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

 2. 예고기간 : 2023 .11. 23. ~ 12. 13. (20일간)

 3. 예고방법: 임실군 홈페이지

 4. 예고내용: 휴대용 음성 기록장치 운영(녹음기)

행정예고문(임실군민원처리담당자휴대용보호장비추가운영).hwpx(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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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강진면
  • 전화번호 063-640-432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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