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운영 행정예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11.24
- 조회수 : 126
임실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예 고 명 : 임실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
2. 예고기간 : 2023 .11. 23. ~ 12. 13. (20일간)
3. 예고방법: 임실군 홈페이지
4. 예고내용: 휴대용 음성 기록장치 운영(녹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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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