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11.07
- 조회수 : 204
공고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관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11. 7. ~ 2023. 11. 22.(15일간)
다. 공고대상: 전*임 외 3명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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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