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14.04.30
- 조회수 : 743
○ 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첨부믈을 참고하시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께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번이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 관할세무서 : 남원세무서(세원관리과 소득계) ☎ 063-63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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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