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면 생활안전방범CCTV설치사업 행정예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14.07.24
- 조회수 : 695
○ 우리면 관내 각종 사건 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방범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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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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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