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내 ♠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14.07.23
- 조회수 : 957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
○ 시행일 : 2014년 8월 7일부터
○ 2014년 8월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 허용.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홍보물(첨부물) 참고하세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강진면
- 전화번호 063-640-432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