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강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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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내 ♠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14.07.23
  • 조회수 : 957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

○ 시행일 : 2014년 8월 7일부터    

○ 2014년 8월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 허용.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홍보물(첨부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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