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축조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14.11.25
- 조회수 : 467
○ 개정 건축법(2006. 5. 9)시행으로 모든지역에서 건축행위시 사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후 건축하여야 하며,
○ 불법 건축물 축조시 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등 재산상 불이익이 따르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홍보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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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