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14.12.08
- 조회수 : 592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인: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 외 기타 일반인
◎신고방법: 6하원칙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신고접수:인터넷,방문,우편,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1.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
기관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2.방문,우편: 공단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3.담당자 출장방문 접소: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 담당자가 직접 방문
하여 신고 접수
◎신고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기타사항: 신고인신분 철저한 보장.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
◎종사자 자기근무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종사자는 기관에서 등록한 종사자 근무시간. 근무기간 등을 조회할 수 있음->조회결과 등록된 근무
이력이 실제와 다른 경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 (TEL:01-39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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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