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16.03.18
- 조회수 : 249
□ 신청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가구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이거나 50세 이상 단독가구
* 부양자녀(’97.1.2. 이후 출생), 만50세 이상 단독가구(’65.12.31.이전 출생)
②’15년 부부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기준금액 | 13백만원 | 21백만원 | 25백만원 |
최대지급액 | 70만원 | 170만원 | 210만원 | |
자녀장려금 | 기준금액 | | 4천만원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50만원 |
③’15.6.1.현재 가구원 전체가 1주택 소유하고 재산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 신청방법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ARS(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방문 등
※ 문의 : ☎ 국번 없이 126 (❷번 누른 뒤 ❹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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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