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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신청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1.11
  • 조회수 : 98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분의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한: 2024.1.29(월)

-지원대상: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9~2023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20~2023년)로 선발된 자

-지원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농어촌공사 보유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농지/ 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

- 영농경력: 독립경영 5년이내 신청(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영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한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지원대상: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 지원내용: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매년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최대 3년간 지원

- 접수처: 신청자 주소지 소재 시군 본청(농업기술센터) , 읍면동사무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사업지침.hwp(160 kb)2024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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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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